♣ 조세특례제한법(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양도소득세 관련
    제2장 직접국세
    제5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1. 제30조의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2.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3.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제7절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4.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법69조]
  5. 제69조의2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법69조의2] 2025-12-31
  6. 제70조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조특법70조][령153조2항]
  7. 제71조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조특법71조] 2025-12-31

    제8절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8. 제77조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양도세 감면[조특법77조] 2023-12-31
  9. 제77조의2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특법77조의2] 2023-12-31
  10. 제77조의3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특법77조의3] 2025-12-31
  11. 제85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특법85조] 삭제
  12. 제85조의8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85조의8]2025-12-31

    제10절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13.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2000-12-31 까지 임대개시
  14. 제97조의2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1999-08-200~2001-12-31 취득
  15. 제97조의3 준공공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6년 이상 등록 임대시 장기보유특별공제
  16. 제97조의4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10년 이상 등록임대시 장기보유특별공제 50% 70%
  17. 제97조의5 준공공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2017년까지 준공공등록 10년이상 임대 및 임대요건 준수시 100%
  18. 제98조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1995-11-01~1997-12-31 or 1998-03-01~1998-12-31
  19. 제98조의2 지방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조특법98조의2] 2008-11-08~2010-02-11
  20. 제98조의3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법98조의3] 2009-02-12~2010-02-11
  21. 제98조의4 비거주자의 주택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22. 제98조의5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2010-02-11~2011-04-30
  23. 제98조의6 준공후 미분양주택의 취득자가 일정기간 임대후 양도시 양도소득세과세특례 2011-05-19~2011-12-31
  24. 제98조의7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2012-09-24~2012-12-31
  25. 제98조의8 준공후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2015-01-01~2015-12-31
  26.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양도소득세의 감면 1998-05-22~1999-06-30까지(국민주택의 경우 1999.12.31까지)
  27. 제99조의2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양도소득세의 감면삭제(2005.12.31)
  28. 제99조의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2013-04-01~2013-12-31
  29.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05-23 부터 2003-06-30
  30. 제99조의4 농어촌주택에 대한 특례 tag 귀농, 귀농주택 2003-08 ~2011-12-31



    제11절 그 밖의 직접국세 특례
  31. 제104조의8(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6장 그 밖의 조세특례

    제2절 조세특례제한 등

  32. 제127조 7항~9항 중복적용배제
  33.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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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조특법32조]

  1.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이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3. 1. 1., 2020. 12. 29.>

  2.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3.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4.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5. ⑤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설립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해당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 1., 2014. 12. 23., 2017. 12. 19.>

    1.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0. 1. 1.]

  6. 시행령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1. ① 삭제 <2002. 12. 30.>

    2. ②법 제3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5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6. 2. 9., 2009. 6. 19., 2010. 12. 30., 2021. 2. 17.>

    3. ③ 법 제3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10. 2. 18., 2021. 2. 17.>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4. ④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 10., 2001. 12. 31., 2008. 2. 29., 2010. 2. 18.>

    5. ⑤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2. 12. 30., 2010. 2. 18.>

    6. ⑥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전환법인”이라 한다)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으로 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의 2분의 1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법 제32조제5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폐지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2. 15.>

      1. 전환법인이 파산하여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2. 전환법인이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합병, 같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분할,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물적분할, 같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자산을 처분한 경우

      3. 삭제 <2018. 2. 13.>

      4. 전환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7. ⑦ 법 제32조제5항제2호의 처분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유상이전, 무상이전, 유상감자 및 무상감자(주주 또는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소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 2. 15., 2014. 2. 21., 2015. 2. 3., 2018. 2. 13.>

      1. 법 제32조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해당 거주자”라 한다)가 사망하거나 파산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2. 해당 거주자가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합병이나 같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분할의 방법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3. 해당 거주자가 법 제38조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또는 법 제38조의2에 따른 주식의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면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4. 해당 거주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5. 해당 거주자가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6. 해당 거주자가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법 제30조의6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8. ⑧ 제7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를 해당 거주자로 보아 법 제32조제5항을 적용하되, 5년의 기간을 계산할 때 증여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보유한 기간을 포함하여 통산한다. <신설 2015. 2. 3.>


  7. 개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이월과세를적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이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는 제외한다.

    사업의 양도 양수 방법이란 발기인이 되어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

    설립되는 법인이 호텔 여관 주점업 및 기타 유흥 오락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사업용고정자산의 범위[ 조특법 28조2항]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198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판정기준에 해당되는 자산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8. 이월과세란[조특법2조 1항 6호]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 및 사업양수한 과세기간에 거주자가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가정하고 계산한 양도소득세액을 양수법인등이 양도한 날 법인세로 납부하고, 법인설립일로부터 5년이 내 사업의 폐지 취득주식의 50% 이상 처분시 2개월 이내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

    개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이하 이 호에서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이라 한다)을 현물출자(現物出資) 등을 통하여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 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그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을 그 법인에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같은 법 제104조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조특법2조1항6호]

    "과세이연(課稅移延)"이란 공장의 이전 등을 위하여 개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 (이하 이 호에서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讓渡價額)으로 다른 사업용고정자산 등 (이하 이 호에서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이라 한다)을 대체 취득한 경우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讓渡差益) 중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신사업용고정자산등의 취득가액이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과세이연금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되,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을 양도할 때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의 취득가액에서 과세이연금액을 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 ×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의 취득가액 /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가액) [조특법2조1항7호]

  9. 2012년 12월 31일까지 현물출자 또는 일정한 사업포괄양도


  10.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함
    -순자산 가액 [조령28조 1항2호]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 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 -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
    기본통칙 32-29…2 【 법인전환시 순자산가액 요건 】
    ①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영업권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2.04.15>

    ② 영 제28조 제1항 및 제29조 제5항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시가'라 함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11. 감면기간 및 미공제새액의 승계

  12. 양도소득세로 추징[5항]

    설립된 법인의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해당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 취득세면제 [지특법57조의2 4항조특법120조5항]

    ④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ㆍ양수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에 대해서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 또는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 창업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지특법120조]

    1.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 수 있다.

    2.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3.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4.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해당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2. 31.>

      1.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 법인설립등록세등 면제 [지특법58조의3 3항,조특법119조 2항]

    2021년부터 일몰로 감면 종료
    설립등기 , 4년이내 법인 및 대표자 주소경등기


  • 취득세면제[지특법58조의3 1항 2항,조특법102조 3항]

    창업일부터 4년(청년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 2년이내 정단한 사유없이 처분시 추징
    2023년12월31일까지 창업한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기업 창업중소기업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75%

  • 재산세 감면[지특법58조의3 1항 2항,조특법121조]

    2023년12월31일까지 창업한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기업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3년간 면제 그후 2년간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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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조특법30조의5]

    5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고 10% 세율로 과세한수 상속기 상속재산에 가산
    창업중소기업 감면업종에 한정 1년 이내 창업+3년 이내 자금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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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조특법30조의6]

    1. 개요

      {가업증여재산가액(100억원 한도) - 500,000,000 } x 10% (30억 초과는 20%) = 과세특례세액

    2. 증여자

      60세 이상의 부모(부모가 사망한 경우 조부모를 포함)

    3. 수증자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추임

    4. 가업

      가업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주식 만 해당함으로 개인의 사업체는 가업증여의 대상이 되지 않음

      증여받은 주식가액 x (1-업무무관 자산가액/총자산가액)

      업무무관자산액은
        법인세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자산
        법인세법상 업무무관자산이나,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
        대여금을 말함

    5. 과세특례

      5억원을 공제하고 10% (20%)세율 적용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증여당시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

    6. 사후관리

      정당한 사유없이 7년 이내 증여받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증여세 및 이자상당액(3/10,000)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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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년 이상 재촌 자경농지[조특법69조]

    1. 개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8년이상 재촌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하여는 다음의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ㅡㅡㅡㅡ상속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상속일+3년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ㅡㅡㅡㅡ>|<ㅡㅡ양도' 수용'협의매수ㅡㅡ>|<ㅡㅡㅡ양 도ㅡㅡㅡㅡㅡㅡㅡㅡㅡ
      ㅡㅡㅡㅡ>|<ㅡㅡ피상속인 자경기간포함ㅡ>|<ㅡㅡ피상속인자경기간제외*ㅡㅡ
      *다만 상속인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 --> 피상속인의 자경기간 포함

      1. 2011-01-01 이후
        피상속인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 -> 피상속인 자경기간 포함
        피상속인 자경 x -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 or 3년이내 공익사업등에 편입지역등으로 지정고시(양도일x) -> 피상속인 자경기간 포함
        2006년2월8일 이전 상속분은 2008년12월31일 이전까지 양도 or 2009년 이후에 양도 되더라도 공익사업등의 지정고시일 2008년12월31일 이전이라면 공제가능


      2. 2009-01-01 ~2010-12-31
        피상속인 자경 0 -> 피상속인 자경기간 포함
        피상속인 자경 x -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 or 3년이내 공익사업등에 편입지역등으로 지정고시(양도일x) -> 피상속인 자경기간 포함
        2006년2월8일 이전 상속분은 2008년12월31일 이전까지 양도 or 2009년 이후에 양도 되더라도 공익사업등의 지정고시일 2008년12월31일 이전이라면 공제가능

      3. 2006년 2월8일 이후 양도분

        피상속인 자경 0 -> 피상속인 자경기간 포함
        피상속인 자경 x -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 or 3년이내 공익사업등에 편입지역등으로 지정고시(양도일x) -> 피상속인 자경기간 포함
        2006년2월8일 이전 상속분은 2008년12월31일 이전까지 양도 or 2009년 이후에 양도 되더라도 공익사업등의 지정고시일 2008년12월31일 이전이라면 공제가능

      4. 2006년2월8일 이전 양도분

        피상속인의 자경기간 포함


    2. 8년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8년 이상 재촌 자경

      2.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간 농지소재지에 거주 또는 농지소재지와 연접한 시,군,구에거주하면서 자기가 자경한 사실이 있을 것(상속받은 토지의 경우 피상속인의 자경기간 포함)
        연접한 시'군'구란 시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최소단위로 병렬적 위치로 동급의 자치단체를 의미하며
        연접은 붙어있어 이어진 위치를 말한다.

        1. 재촌[령66조1항]

          ①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2. 직접경작 [령66조13항]

          (1) 직접경작의 의미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상시 종사하는 경우 (다른 직업이 없는 경우등)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2) 경작기간에서 제외[령66조14항]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1.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2. 「소득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의 금액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복식부기의무자 수준의 수입금액을 말함)

        3. 8년(3년) 자경기간

          상속받은 농지의 자경기간,

          1) 상속인이 경작한다면 피상속인의 자경기간까지 포함하여 자경기간을 게산하는 것이고

          2) 상속인이 자경을 하지 않는다면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포함하지 않고, 상속일부터 3년이내에 양도시에만 피상속인의 기간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만, 2006. 2. 9.전에 상속받은 농지로서 2008.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규정을 적용받으므로 피상속인의 자경기간과 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합산하여 감면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2006.2.9. 제19329호 제23조)


      3.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인 농지일 것

        - 임대한 경우에도 이미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는 농지인 경우 양도일 현재 사실상 경작에 이용되고 있는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인 농지이면 되는 것입니다.

      4. 시지역 이상지역에 편입된지 3년이 안될 것


        >3면 이내라도 전액 감면이 아니라 지정된 날까지만 감면

        또한 상기요건에 해당하더라도 2002년1월1일 이후 당해 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굼繭?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2001.12.31 이전에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경우에는 개정전 규정을 적용받아 양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은 아래와 같이 합니다.

        감면소득 = 양도소득금액 ×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의 기준시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를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보며,[조특령66조7항 부칙제21196(2008.12.31) 2008년도 양도분부터 적용]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2015-02-03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5. 감면한도[조특법133조1항]

        1. 과세기간별로 1억원으로 (2016-01-01 이후 양도분부터 통일함)
        다만 자경종지+ 2015-12-31 이전 사업인정고+2015-12-31 현재 전체 사어빚역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취득한 사업지역 내 토지를+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2억원 감면한도

        2. 5과세기간별로 아래의 큰 금액
        ①2억 대토감면+ 현금등 수용감면
        ②3억 자경감면,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영어조합법인에 농지등을 현물출자시 감면, 현금등 수용감면, 축사용지 감면, 공익사업용대토보상감면(2016-01-01 이후분부터 푸함)

        II. 2008년

        1.2중 max

        1. 과세기간별로 2억(69조 자경농지감면이 없는 경우 1억)
        2. 5년간 3억(69조 자경농지감면이 없는 경우 1억)

        III. 2007년
        > 대토 + 자경농지
        > 5년간 합산하는 것은 2006년 1월 1일이후 양도분부터

        따라서 2006년에는 2006년1월1일 이후부터 합산하는 것으로 판단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 중 제69조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이 그 외 감면받을 양도소득을 제외하고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이 1억원(이하 이 항에서 “농지감면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농지감면한도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6.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 감면됨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1항 2호 규정에 의하여 참조



    3. 자경증명의 예시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농지원부,영농자재판매확인서,농약·비료대금, 농기계등 농비부담영수증, 종자구입 및 수확물 판매 관련증거, 농작물 작황상황, 인우보증서 등

      - 농지원부도 자경증명방법의 증빙서류의 하나인 것으로, 반드시 농지원부만으로 자경여부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관할 군청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발급문의)

      - 인우보증서란 특별한 양식은 없으며, 인근주민 2인이상 또는 농지위원 2명이상이 연서하여 자경사실을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 국세청 예규·심사 및 심판결정례·법원판결등에서 자경의 증빙으로 들고 있는 것으로 영농조합원증명원,농지원부,영농자재 판매확인서,농약·비료대금·농기계 등 농비부담영수증,종자구입 및 수확물 판매관련증거, 농작물작황상황,인우보증서등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증빙들은 자경을 판단하는데 있어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다른여러가지 상황 즉 양도자의 직업,가족관계,기타정황과 함께 고려하여 자경여부를 판단하게되는 것입니다.

      배우자로 부터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자경기간은 포함되지 않아 조세특레제한법 제69조 규정의 8년재촌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을수가 없는 것입니다.

    4. "직접 경작"의 의미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63 , 2019.08.22 , 국승 , 진행중 주문 내용 중 발췌한 것

      2006. 2. 9. 대통령령 19329호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이전의 조세특례제한법 및 그 시행령에서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요건의 하나인 ‘직접 경작’ 또는 ‘자경’의 개념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었고, 그 당시 대법원은 ‘직접 경작’ 또는 ‘자경’의 의미를 양도자가 손수 경작하는 경우뿐 아니라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경작하는 경우나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케 한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였다(대법원 1990. 9. 28. 선고 90누6064 판결,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누11859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두2465 판결 등 참조).

      그 후 2006. 2. 9. 대통령령 19329호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이 신설되면서 비로소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여 그 의미를 명확하게 일의적으로 규정하게 되었고, 이 사건에 적용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서도 위와 동일한 규정을 두고 있다. 위 시행령 규정이 신설된 입법취지가 종전의 대법원 판례의 해석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영농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에 있으므로, 위 ‘자기의 노동력’의 의미를 기존 판례와 같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나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케 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이 손수 담당하여야만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농지의 ‘직접 경작’ 여부에 관하여,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자기 노동력 비율에 관계없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되,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직업을 가지는 등의 이유로 부분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은 전체 농작업 중 가족이나 제3자를 제외한 ‘자기’의 노동력 투입 비율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두19700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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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법69조의2]

    1. 개요

      축사용지는 축사와 축사부속시설 및 이에 딸린 토지를 말하여 축사와 토지를 합한 개념에 주의를 요함

    2. 요건

      재촌요건
      8년 이상 직접 축산
      양도일 현재의 축사용지
      축산을 페업하고 축사와 축사용지를 양도하는 경우

    3. 감면세액

      감면세액=산출세액 x 축사용지면적(한도 1,650㎡)
      총양도면적

      이때 축사 건물과 토지를 구분하여 축사는 전액 감면소득, 토지는 한도 적용하는 식으로 감면을 적용해서는 안된다.
      페업조건으로 감면을 해주다 보니 , 심증적으로는 건물부분을 전액감면해야 맞을 것 같으나,
      시행령 계산식에서 축사용지(건물+용지)에 대한 감면세액계산을 너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서, 확정해석은 힘들어 보인다.

    4. 감면한도[법133조]

      과세기간별로 자경감면'대토감면'수용감면 등과 합산해서 감면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억원까지감면

      5개과세기간에 자경감면'대토감면'수용감면 등 감면의 종합한도 감면 등과 합산해서 감면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까지 감면

    5. 농어촌특별세[법4조(비과세) 2호, 령4조1항]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8년 이상 경작할 것의 요건은 적용하지 않는다.) 직접경작은 69조1항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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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법70조, 령153조2항]



    1.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처분ㅡㅡㅡ취득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종전농지ㅡㅡㅡㅡ4년이상 재촌 자경ㅡㅡㅡㅡ>|
      대토농지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①ㅡ>|ㅡ②계속 재촌 자경ㅡㅡ
      ①처분일로부터 1년(협의매수'수용은2년)이내에 대토농지 취득
      ②대토농지 취득일로부터 1년(농지개량, 자연재해, 1년 이상 치료 요하는 경우는 2년)이내 재촌자경 개시
      →종전농지 재촌자경기간 + 새로운농지에서 계속하여 재촌자경기간≥8년 이상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취득ㅡㅡㅡ처분ㅡㅡㅡㅡㅡㅡㅡㅡㅡ
      종전농지ㅡㅡㅡㅡㅡㅡㅡ4년이상 재촌 자경ㅡㅡㅡㅡㅡㅡ>|
      대토농지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ㅡ①ㅡ> |ㅡ②계속 재촌 자경ㅡㅡ
      ①대토농지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종전농지 처분
      ②처분일로부터 1년(농지개량 ,자연재해, 1년이상 치료 요하는 경우는 2년)이내 재촌자경 개시
      →종전농지 재촌자경기간 + 새로운농지에서 계속하여 재촌자경기간>=8년 이상

      종전농지 재촌자경 + 새로운농지에서 계속하여 재촌자경≥8년 이상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부동산임대등업 소득은 제외)+ 총급여액 ≥37백이상인 해는 자경기간에서 제외함


      >주상공지역에 편입된 경우 편입된 날까지 소득에 대해 감면(부칙 규정 없음)

    2. 농지소재지의 규정

      아래의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경작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①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안의 지역
      ② 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③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2008.2.22. 신설)

      통작거리 20km이내 지역이 부칙으로 2005년 12월 31일까지 대토하는 경우에는 적용
      참고 8년이상 자경농지는 전면개편으로 통작거리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3. 비과세가 배제되는 농지등

      아래의 농지는 비과세되는 농지에서 제외한다.

      ① 양도일 현재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지역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일정한 사유로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토지는 제외한다.

      ② 당해 농지에 대하여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4. 8년 이상 재촌자경 유뮤

      새로운 농지의 취득 후 3년 이내에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5. 상속의 경우 경작 기간

      농지 취득 후 3년 이내에 농지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 경작한 때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한다

    6. 농어촌특별세[농특법4조,령4조1항1호]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
      제72조제1항(제1호, 제5호 및 제8호의 법인은 제외한다),
      제77조[「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8년 이상 경작할 것의 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한정한다] 및
      제102조,
      제104조의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3제1항제2호(「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양수한 재산으로 한정한다)ㆍ제3호(「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양수한 재산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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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조특법71조]

    1. 개요및 요건

      3년 이상 농지등 소재지에 재존하여 영농 등에 종사한 거주자가 일정한 영농자녀에게 일정면적 범위내 농지'초지'산림지'축사용지'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증여한 경우 증여세 100% 감면한다

      농지:40,000제곱미터(약12,100평)
      초지:148,500제곱미터
      산림지:조림기간 5년 이상 297,000제곱미터
      축사용지: 축사실제면적/ 건폐율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이어야 하고

      택지개발지구 또는 일정한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이어야 한다.


    2. 영농자녀

      18세이상의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세 신고기한 내 영농에 종사하여야 함

    3. 추징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이내 양도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는 증여세룰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함

    4.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지 아니함

    5. 감면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취득시 및 필요경비를 증여자의 취득시기와 필요경비를 적용한다.

    6. 합산배제 재산처럼 취급

      10년이내동일인에게 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10,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합산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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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사업용 토지등에 양도세감면 [조특법77조, 조특령72조]

    1. 개요

      >농어촌특별세 과세(단 양도일 현재 농지이며, 재촌자경시는 비과세)

      ㅡㅡㅡ소급해서 2년ㅡㅡㅡ인정고시일ㅡㅡㅡ2018-12-31
      <ㅡ 취 득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양도ㅡㅡ>|ㅡㅡ 감면 현금10% ,채권15%,30%,40%)
      ㅡㅡㅡㅡㅡㅡ|<ㅡㅡ취득ㅡㅡ>|<ㅡㅡ양도ㅡㅡ>|ㅡㅡ 감면x

      현금 :10%감면
      채권:15%
      만기까지 보유특약채권 (3년 이상 30% , 5년 이상 40%)
      채권등 토지수용사실확인서 첨부
      2015-12-31일 이전에 사업인정고시가 된 사업지의 사업시행자에게 2017-12-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는 종전 감면율 적용(현금의 경우15%)


    2.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특법77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25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3년 이상 40% 5년 이상은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을 제외한다)안의 토지등을 동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기타 법률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별지 제54호 서식 부표]

    3. 농어촌특별세[농어촌특별세법 4조 2호]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비과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농어업인(「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의 어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농어업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영어조합법인를 포함한다)에 대한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비과세)

      ①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을 말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 제72조제1항(제1호, 제5호 및 제8호의 법인은 제외한다), 제77조[「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8년 이상 경작할 것의 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한정한다] 및 제102조, 제104조의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3제1항제2호(「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양수한 재산으로 한정한다)ㆍ제3호(「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양수한 재산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감면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된 농지의 농어촌특별세 해당여부 [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183 , 2012.04.04]
      [ 회 신 ]
      1.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규정은 양도당시에 양도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던 농지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2. 양도한 토지가 수용당시에 사실상 농지세 과세대상 농지이고 당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던 농지이면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같은 뜻,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792, 2007.11.13.)
      [ 관련법령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 비과세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서면5팀-2972, 2007.11.13.
      양도한 토지가 수용 당시 사실상 농지세 과세대상 농지이고 당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던 농지이면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4. 감면의 종합한도[법133조]

      과세기간별 감면의 종한한도 적용대상 감면과 합산해서 감면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억원까지 감면
      5개 과세기간에 종합한도 적영대상 감면과 합산해서 감면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억원을 한도로 한다.

    5. 첨부서류
      세액감면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지 제13호)
      토지수용확인서 등 수용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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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법77조의2]

    1. 개요

      1. 감면세액 = 양도소득세 ×(감면소득/ 양도소득금액(?))× 40%
        감면소득 = (양도차익-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대토보상액/ 총보상액

      2. 과세이연금액 = 감면소득 (처분시 취득가액에서 차감)
        감면소득 = (양도차익-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대토보상액/ 총보상액
        대토 처분시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여 계산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대토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2. ① 거주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으로서 토지등의 양도대금을 같은 법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이하 이 조에서 “대토보상”이라 한다)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거나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3. ② 제1항은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대토보상 명세를 국세청에 통보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4. ③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받은 거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받은 세액 및 이자 상당 가산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대토보상받기로 한 보상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를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 대토보상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대토보상으로 기재되지 아니하는 경우

    5. ④ 제1항에 따른 감면이나 과세이연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6.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대토보상의 요건 및 방법, 감면받거나 과세이연받은 세액의 납부 사유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첨부서류
      세액감면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지 제13호)
      대토보상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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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사업용 토지등에 양도세감면 [조특법77조의3]

    1. 요약

    2. 개발제한구액 내 매수청구등으로 양도하는 토지

    3. 개발제한구역제한구역 해지후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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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특법85조]

    > 거주자가

    > 지정지역내 부동산을

    > 아래의 날 중 빠른 날 이전에 취득하고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
    ②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③ 투기지정지역으로 지정한 날

    >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

    >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계산할 수 있음


    ○서면4팀-1158, 2005.7.8.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부동산 투기지역)내의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및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으로 지정한 날 중 가장 빠른날을 말함)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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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5조의8(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1. ①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거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동일한 산업단지 내 다른 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31., 2014. 12. 23., 2017. 12. 19., 2019. 12. 31., 2020. 12. 29., 2022. 12. 31.>

      1. 내국법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 거주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로 보지 아니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세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끝나는 날 이후 5년이 되는 날부터 5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

    2. ②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이전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공장의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거나 분할납부할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할 금액 또는 납부할 세액에 관하여는 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3.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차익명세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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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97조]

    1. 개요

      > 86년이후 신축국민주택 + 2000년가지 임대개시 + 5년이상

      본문은 50% 감면을, 단서는 100% 감면을 규정하고 있음
      단서조항 임대주택법에 의한 등록이 필수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은 필수사항이 아님
      cf 소득세법상 중과배제되는 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및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이 필수사항임

      ㅡㅡㅡㅡㅡ1986/1/1ㅡㅡㅡ1995/1/1ㅡㅡㅡㅡ2000/12/31ㅡㅡㅡㅡ임대후 +5년ㅡㅡㅡㅡ임대후+10년ㅡ
      임대주택*ㅡㅡㅡ|<ㅡㅡㅡㅡ신축'임대ㅡㅡㅡㅡㅡ>|ㅡ5호이상 임대ㅡ|<ㅡ양도(50%감면)ㅡ>|ㅡ양도(100% 감면)
      건설임대*ㅡㅡㅡ|<ㅡㅡㅡㅡㅡ신축'임대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양도(100%감면)
      매입임대*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취득'임대개시ㅡㅡㅡㅡ|<ㅡㅡ양도(100%감면)

      *임대주택 ; 임대주택법에 의한 절차 가령 등록등을 하지 아니한 주택으로 해석됨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취득시 입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 취득시 입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


    2. 50% 감면

      「1986.1.1부터 2000.12.31.까지 기간 중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아파트 등)으로서 1986.1.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2000.12.31 이전에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3. 100% 감면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같은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5.1.1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함) 및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4.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시 주택수에서 제외 [97조2항]

      임대주택+ 일반주택=> 일반주택 양도 ; 주택수에서 제외(5호이상 임대개시후부터)

      위임대주택을 5호(다가구주택의 경우 1가구를 1호로 봄) 이상 임대개시한 후부터 당해 임대주택은 다른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감면을 받는 소득세에 대하여는 20%의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됩니다.

    5. 소득세법상 중과세율 적용여부 [소득세법 세율규정참조]

      다른주택 양도시 주택수 포함
      해당주택 양도시 해당주택포함 1세대3주택이상이더라도 중과세율 배제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 [령167의3조의1항3호]
      조특법 97조,97조의2, 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임대주택으로서 5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

    6. 농어촌특별세

      20%과세

    7. 첨부서류
      세액감면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지 제62호)
      임대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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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조특법97조의2]


    1. 개요

      > 99년8월20일 이후 신축 국민주택 + 2001년가지 임대개시 +신축주택포함2호이상 + 5년이상 ==> 100%세액감면

      단서는 100% 감면을 규정하고 있음

      ㅡㅡㅡㅡㅡ1999/08/20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2001/12/31ㅡㅡㅡㅡㅡ임대후 +5년ㅡㅡㅡㅡ
      임대주택 ㅡㅡㅡ|<ㅡㅡㅡㅡ신축³'임대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양도(1000%감면)
      건설임대¹ㅡㅡ-|<ㅡㅡㅡㅡ신축³'임대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양도(1000%감면)
      매입임대²ㅡㅡ-|<ㅡㅡㅡㅡ신축³'임대ㅡㅡㅡㅡㅡ>|<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양도(100%감면)

      1)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2)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취득시 입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 취득시 입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
      3)2001-12-31까지 계약금을 납부한 것 또는 1999-08-19 이전 신축한 것으로 1999-08-20 일현재 입주한 사실이 없는

      일정한 거주자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국민주택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2. 일정한 거주자란?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말한다.

    3. 에 해당하는 국민주택

      아래의 1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① 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신축된 주택
      ② 1999년 8월 19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99년8월 20일 현대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아래의 1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중 1999년 8월 20일 이후 취득(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가지의 기간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한다.)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
      ① 1999년 8월 20일 이후 신축된 주택
      ② 제1호 ②에 해당하는 주택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제1항 본문의 규정에서 정하는 「5년 이상 임대여부의 계산」은 동법시행령 제97조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하되,
      주택임대기간은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해 등록하여 주택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규정의 신축임대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2호이상)은 1999.8.20부터 2001.12.31까지 매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신축주택으로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함)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4. 소득세법상 중과세율 적용여부

      1세대 3주택 판정시 주택수에는 포함,
      1세대 3주택 이상이고 당해 자산이 양도자산일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 배제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 [령167의3조의1항3호]
      조특법 97조,97조의2, 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임대주택으로서 5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

    5. 첨부서류
      세액감면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지 제62호)
      임대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매입임대주택:매매계약서사본, 계약금 지급일 입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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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공공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조특법97조의3]

    ㅡㅡㅡㅡㅡㅡㅡㅡㅡ등록임대ㅡㅡㅡㅡㅡㅡㅡㅡ2024-12-31 ㅡㅡㅡㅡ 10년간 계속임대 후 양도
    기업형임대주택ㅡㅡㅡ|<ㅡㅡㅡㅡ임대등록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70%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준공공임대주택ㅡㅡㅡ|<ㅡㅡㅡㅡ임대등록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70% 장기보유특별공제율

    1.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서 같은 조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등록[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신청한 경우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을 2020년 7월 11일 이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한 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기간 중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7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4. 12. 23., 2015. 8. 28., 2015. 12. 15., 2018. 1. 16., 2019. 12. 31., 2020. 12. 29., 2022. 12. 31.>

      1.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등을 준수하는 경우

    2. ② 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는 제97조의4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12. 24.>

    3. ③ 제1항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과세특례 적용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4.>

    4. ③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첨부서류
      세액감면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지 제62호)
      임대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6. 관련판례등
      2020.7.10 이전에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아파트를 2020.7.11 이후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 종료로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후 해당 임대대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97의3에 따른 특례는 적용할수 없는 것임(서면법규재산 2023-219, 202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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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조특법97조의4]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임대개시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6년 이상 임대 후 양도ㅡㅡㅡㅡ
    민간건설임대주택ㅡㅡㅡ|<ㅡㅡㅡㅡ임대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장기보유특별공제 추가(2%~10%)
    민간매입임대주택ㅡㅡㅡ|<ㅡㅡㅡㅡ임대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장기보유특별공제 추가(2%~10%)
    공공건설임대주택ㅡㅡㅡ|<ㅡㅡㅡㅡ임대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장기보유특별공제 추가(2%~10%)
    공공건설매입임대주택ㅡ|<ㅡㅡㅡㅡ임대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장기보유특별공제 추가(2%~10%)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6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에 해당 주택의 임대기간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추가공제율을 더한 공제율을 적용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8.28, 2015.12.15>

    ┌─────────┬─────┐
    │ 임대기간         │추가공제율│
    ├─────────┼─────┤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2 │결과적으로 12% + 2% =14%
    ├─────────┼─────┤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4 │결과적으로 14% + 4% =18%
    ├─────────┼─────┤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6 │결과적으로 16% + 6% =22%
    ├─────────┼─────┤
    │9년 이상 10년 미만│100분의 8 │결과적으로 18% + 8% =26%
    ├─────────┼─────┤
    │10년 이상         │100분의 10│결과적으로 20% + 10% =30%
    └─────────┴─────┘
    결과적으로 22% + 10% =32%
    결과적으로 24% + 10% =34%
    결과적으로 26% + 10% =36%
    결과적으로 28% + 10% =38%
    결과적으로 30% + 10% =4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제1항제2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를 말함

    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않고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주택.
    다만, 2018년 3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대지면적이 298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
    (제154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149제곱미터 이하인 건설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하거나
    분양전환(같은 법에 따라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택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말한다)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을 초과하지 않고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주택.
    다만, 2018년 3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과세특례의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첨부서류
    과세특례적용신청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2호의3)
    임대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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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준공공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법97조의5]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2017-12-31ㅡㅡㅡㅡㅡ2018-12-31ㅡㅡ취득후3개월등록&10년이상임대+임대요건준수
    민간매입임대주택 취득ㅡ|<ㅡ준공공임대등록취득ㅡ>|ㅡㅡㅡㅡ|ㅡ양도소득세100% 감면
    공공매입임대주택 취득ㅡ|<ㅡ기업형임대등록취득ㅡ>|ㅡㅡㅡㅡ|ㅡ양도소득세100% 감면

    ※ "취득"에는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함

    1.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공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5.8.28, 2015.12.15>

      1. 2018년 12월 31일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의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 (2018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할 것

      2.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 등록 후 10년 이상 계속하여 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 임대한 후 양도할 것

      3. 임대기간 중 제97조의3제1항제2호의 요건을 준수할 것

    2.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감면은 제97조의3의 준공공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및 제97조의4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15>

    3. ③ 제1항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과세특례 적용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4. ④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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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98]

    1. 개요

      1항규정

      ㅡ1995/11/01ㅡㅡㅡㅡㅡㅡㅡ1997/12/31ㅡㅡㅡㅡ취득일+5년ㅡㅡㅡㅡㅡㅡ
      ㅡㅡ|<ㅡㅡ미분양국민취득*ㅡㅡ>|ㅡㅡ보유'임대ㅡㅡ|ㅡㅡ양도 {20% 세율 or 종합소득세납부}
      *구청장등이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한 주택 또는 건설업자로부터 최초분양

      3항규정

      ㅡㅡ1998/03/01ㅡㅡㅡㅡㅡㅡ1998/12/31ㅡㅡㅡㅡㅡㅡ취득일+5년ㅡㅡㅡㅡㅡㅡㅡㅡㅡ
      ㅡㅡㅡㅡ|<ㅡㅡㅡㅡ 취득ㅡㅡㅡ>|ㅡㅡㅡ보유'임대ㅡㅡㅡ|ㅡㅡ양도{20% 세율 or 종합소득세납부}ㅡ


      거주자가 일정한 미분양 국민주택을 1995년 1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하여 5년 이상 보유 임대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아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일반분양자- 계약금을 완납

    2. 소득세법 다주택 중과세율 적용

      주택수 계산시에는 포함하나 해당주택 양도시 중과세율은 적용배제

      3항 규정에 의한 특례대상 미분양주택은1세대1주택 판정시 주택수에서 제외[98조 6항]
    3. 첨부서류
      과세특례적용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한 미분양주택 확인서
      취득시 매매계약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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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조특법98조의2]

    ㅡㅡ2008/11/08ㅡㅡㅡㅡ2010/2/11ㅡㅡㅡ취득일+5년ㅡㅡㅡㅡㅡ
    ㅡㅡㅡㅡ|<ㅡㅡㅡ 취득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요건(취득시기)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양도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5년내양도100%감면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취 득ㅡ ㅡㅡㅡㅡ|<ㅡㅡ5년 이후양도ㅡㅡ5년간발생소득x100%(60%)감면
    11월2일까지 미분양주택
    자가신축제외
    1세대1주택판정시 일반주택양도시 주택수 제외 98조의2의 4항
    장기보유특별공제 80% 접수는 상관없음
    누진세율적용
    거주자 중과세율 제외
    98조의 3규정 나오면서 무력화

    첨부서류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미분양주택 확인을 날인받은 매매계약서 또는
    1항 1호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미분양주택 확인서 및 매매계약서
    1항 2호 :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업계획승인 사실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매매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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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조특법98조의3]

    2013년1월1일 이후 신고 결정 경정하는 분부터는 소득감면방식 대법원 판결2010두3725 2012-06-28 반영개정
    1세대1주택판정시 감면주택은 일반주택 양도시 주택수에서 제외 [조세특례제한법98조의3의 3항]
    농특세비과세 [농특세법시행령6항 1호]

    >일정기간 +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미분양주택취득 +양도시 => 서울을 제외한 과밀억제권역 60% 기타 지역 100%

    ㅡㅡ2009/2/12ㅡㅡㅡㅡㅡ2010/2/11ㅡㅡㅡㅡㅡㅡㅡ취득일+5년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ㅡㅡㅡㅡ|<ㅡㅡㅡ 취득ㅡㅡㅡ>|<ㅡ양도( 100%, 60%)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ㅡㅡㅡㅡ|<ㅡㅡㅡ 취득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양도(5년간소득 X 100%,60%)
    * 60% 감면율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의 미분양주택 양도에 적용

    감면소득금액* = (양도가액 - 취득가액) x (5년이 되는 날 기준시가 - 준공시 기준시가)
    양도시 기준시가 - 준공시 기준시가

    * 감면소득금액; 5년이 되는날 - 준공

    98조의3
    2010년 2월10일까지만 적용됨
    98조의2와 98조의3의 선택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98조의2; 수도권 밖에서 분양되어있는 미분양아파트해당됨
    98조의3; 미분양뿐아니라 신축도 포함
    적용제외(과밀억제권역에는 적용안됨 대지200평 연면적 45평 초과하는 주택은 안됨 가액제한은 없음
    착공 2009년2월12일 & 준공2010.1.11(계약금과 납부하면 가능)


    2009년2-10이후 미분양주택
    1항 2항 주택법20호이상
    20호미만 미분양과 추후 신축하는 것을 포함
    재개발재건축x(기왕에 지워진 것으로 주택수 증가x
    자기명의멸실재건축x
    타인소유멸실재건축 ?
    부수토지제한없음
    취득시기 준공일-

    ㅡ토지취득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준공일ㅡㅡㅡㅡㅡㅡ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건설ㅡㅡ|ㅡㅡㅡㅡㅡㅡ|감면범위논란

    98조의2 지방미분양주택 중복적용시 6선택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80%30%
    세율적용시 주택수 2개

    ① 거주자가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소득세법」 제104조의 2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2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사업자를 포함한다)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지역인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지역인 경우에는 양도소득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2009. 3. 25. 신설

    첨부서류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미분양주택 확인을 날인받은 매매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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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거주자의 주택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법98조의4] 201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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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법98조의5] 2010-05-13

    2013년1월1일 이후 신고 결정 경정하는 분부터는 소득감면방식 대법원 판결2010두3725 2012-06-28 반영개정


    1. 분양가인하율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짐
      2011년4월30일까지 적용
      98의3조항을 연장


      ㅡㅡ2010/2/11현재 미분양ㅡㅡ2011/4/30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취득일+5년ㅡㅡㅡㅡㅡㅡㅡㅡ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취득ㅡㅡㅡ>|<ㅡㅡ양도100%,80%, 60%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취득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양도(5년간소득 X 100%,80%,60%)
      *분양가격인하율에 따라 감면율에 차등을 두었음
      분양가격인하율 10% 이하 :60% 감면
      분양가격인하율 20% 이하 :80%감면
      분양가격인하율 20% 초과 :100% 감면

    2. 요건 [조특법 98조의5 1항]

      > 거주자 or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 수도권 밖 + 2010-02-11 현재 미분양 + 최초계약 + 2011-04-30 까지 취득(계약금 납부)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2010년 2월 11일 현재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2011년 4월 30일까지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 등과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2011년 4월 30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에 다음 각 호의 분양가격(「주택법」에 따른 입주자 모집공고안에 공시된 분양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인하율에 따른 감면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감면하고,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 다음 각 호의 분양가격 인하율에 따른 감면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미분양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2010. 5. 14. 신설)

      1. 분양가격 인하율이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 100분의 60 (2010. 5. 14. 신설)
      2. 분양가격 인하율이 100분의 10을 초과하고 100분의 20 이하인 경우: 100분의 80 (2010. 5. 14. 신설)
      3. 분양가격 인하율이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100 (2010. 5. 14. 신설)

    3. 다른 주택 양도시 [조특98조5의2항]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다주택 중과세규정 적용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음 98조의5의 3항

    4. 미분양주택 양도시 [조특98조5의3항]

      소득세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 및 단기양도에 중과세 및 다주택 중과세 규정에 불구하고

      보유년수별 장기보유특별공제및 일반세율을 적용한다.

    5. 첨부서류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미분양주택 확인을 날인받은 매매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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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공후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특법98조의6]


    2013년1월1일 이후 신고 결정 경정하는 분부터는 소득감면방식 대법원 판결2010두3725 2012-06-28 반영개정


      ㅡㅡㅡ2010/5/19시행ㅡㅡㅡㅡㅡㅡㅡ2011/12/31ㅡㅡㅡ임대일+2년ㅡㅡ임대일+5년ㅡ
      사업주체ㅡ|<ㅡㅡ 임대계약체결ㅡㅡㅡㅡ>|<ㅡㅡ임대ㅡㅡ>| ㅡㅡㅡ양도(5년간소득 x 50%)
      매 입 자ㅡ|<ㅡㅡ 등록+임대계약쳬결ㅡㅡ>|ㅡㅡㅡㅡㅡㅡ임대ㅡㅡㅡㅡ>|<ㅡ양도(5년간소득 X 50%)
      등록 ;임대사업자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모두를 말함

    1. 요건 [법98조의6의1항]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비거주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제1호의 요건을 갖춘 주택에 한정한다)하고,

      그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주체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공후미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후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해당 사업주체등과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주택

      2.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준공후미분양주택을 사업주체등과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하고 5년 이상 임대한 주택(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정한다)

    2. 다른주택 양도시 [법98조의6의2항]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미분양주택 양도시[법98조6의 3항]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및 제104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및 세율은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

      1.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양도차익에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 1(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세율: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

    4. 기타 [법98조의6 4항]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준공후미분양주택ㆍ임대기간의 확인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첨부서류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미분양주택 확인을 날인받은 매매계약서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공공주택사업자 증명 자료)
      임대차계약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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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공후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특법98조의7]
    >2012-09-24일 현재 미분양주택 중 취득가액 9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계약을 포함) 양도하는 경우 5년간 소득 100%감면 + 다른 양도주택의 비과세 판정 및 세율적용시 소유주택에서 제외

      2012년 9월 24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9억원 이하의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취득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면제하고 5년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

      ㅡ2012/09/24 ㅡㅡㅡㅡㅡㅡㅡㅡㅡ2012/12/31ㅡㅡㅡㅡㅡ취득후+5년ㅡㅡ
      ㅡㅡㅡ|<ㅡㅡ미분양주택취득기간ㅡㅡ>|<ㅡㅡㅡ전액면제ㅡㅡㅡ>| ㅡㅡ양도(5년간 발생소득에 면제)


    감면소득금액* = (양도가액 - 취득가액) x (5년이 되는 날 기준시가 - 준공시 기준시가)
    양도시 기준시가 - 준공시 기준시가

    * 감면소득금액; 5년이 되는날 - 준공

    비문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주택 : 2012-09-24 현재 취득가액 9억원 이하 미분양주택
    취득기간 : 2012-09-24~2012-12-31 취득(계약분 포함)
    감면방식

      c취득후 5년 이내 양도시 : 100% 세액감면
      취득 후 5년 경과 후 양도시 :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
      기타특례: 1세대1주택 비과세,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에 있어 미분양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음



    미분양주택의 범위 [조특령98의61항3항]

      미분양주택의 정의
        입주자모집공고일에 따른 입주자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12-09-23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눈으로 공급하는 주택

      미분양주택의 공급자의 범위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사업주체
        사업주체로부터 미분양주택을 매입한 아래의 자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공사대금을 비분양주택으로 대물변제받은 시공사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CR REITs)
        -신탁업자


    미분양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

      -매매계약일 현재 임차인 등이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
      2012-09-23일 이전에 체결된 매매계약이 2012-09-23일 이전에 해제된 주택은 미분양주택에 해당
      -계약자가 2012-09-23일 이전에 체결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같ㅇ느 사업주체와 2012-09-24일 이후 계약체결한 비분양주택
      계약자의 친족(국세기본버방 친족)이 계약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


    미분양주택 확인절차 및 방법 [조특령98의6 5항 12항]

      사업주체는 감면대상 미분양주택 현황을 2012-11-30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시장'군수'구청장은 미분양주택현황을 2012-12-31까지 주택소재지세무서장에 제출

      사업주체는 매매계약 체결즉시 매매계약서에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비분양주택 확인날인을 받아 계약자에 교부하고 미분양주택화인대장을 작성'보관

      시장'군수'구청장은 확인날인 후 미분양주택 확인대장 작성'보관

      시장'군수'구청장과 사업자는 각각 미분양주택확인대장을 2012-03-31까지 각각 주택 소재지 세무서장게게 제출

      양도세 감면신청시 미분양주택으로 확인날인된 매매계약서 사본을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 제출

    1. 첨부서류
      사업주체로부터 교부받은 매매계약서 사본
      (시장·군수·구청장 확인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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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공후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특법98조의8]
    >2015년 중 취득가액6억원 이하이고 면적이 13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사업주체와 최초로매매계약을 체결하고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ㅡㅡ2015/01/01 ㅡㅡㅡㅡㅡㅡㅡㅡㅡ2015/12/31ㅡㅡㅡㅡㅡ취득후+ 5년이상 임대ㅡㅡㅡㅡ
      ㅡㅡㅡㅡ|<ㅡㅡ미분양주택취득기간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ㅡㅡㅡ양도5년간 발생소득의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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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축주택의 취득자(주택건설사업자 제외)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특법99조]

    2013년1월1일 이후 신고 결정 경정하는 분부터는 소득감면방식 대법원 판결2010두3725 2012-06-28 반영개정

    ㅡㅡㅡㅡㅡ1998/05/22ㅡㅡㅡㅡㅡㅡㅡㅡ1999/06/30ㅡㅡㅡㅡ1999/12/31ㅡㅡㅡ취득일+5년ㅡㅡ
    국민주택ㅡㅡㅡ|<ㅡㅡㅡㅡㅡㅡ취득*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기 타ㅡㅡㅡ|<ㅡㅡㅡㅡㅡㅡ취득*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자가건설한 경우 준공?/ 매입한 경우 동기간 중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의미함
    취득일로부터 5년이내 양도 100%감면
    5년 이후 ; 5년간 발생한 소에 100% 감면
    농어촌특별세 과세



    1. 신축주택취득기간은 1998.5.22부터 1999.6.30까지(국민주택의 경우 1999.12.31까지)입니다.

      - 매입하는 경우에는 상기의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신 경우이어야 됩니다.(즉 매입기준시점은 계약 및 계약금납부일 기준이므로 잔금또는 준공은 상기의 신축주택 취득기간 이후이어도 되는 것입니다.)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으면 적용을 받을수 없습니다. 또한 고급주택과 분양권으로 매입한 주택, 미등기양도주택은 적용 받으실수가 없습니다
      상기에 해당하는 당해 신축주택은 다른주택의 1세대1주택비과세 판정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즉 상기에 해당하는 당해 신축주택이면 다른주택의 1세대1주택비과세 판정시에는 언제든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2. 감면내용은 상기와 같이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합니다.(감면분에 대해 농어촌특별세는 부담하시게 됩니다)


    3.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④ 법 제9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9. 10. 30. 개정)

      1. 법 제99조 제1항 제1호의 주택 (1999. 10. 30. 개정)=>자가건설

      가.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임시사용승인일을 포함한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1999. 10. 30. 개정)
      나. 건축물관리대장 (1999. 10. 30. 개정)

      2. 제3항 제2호의 주택 (1999. 10. 30. 개정)=>신축주택 매입

      가.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받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1999. 10. 30. 개정)
      나. 제1호의 서류 (1999. 10. 30. 개정)

      3. 기타의 주택 (1999. 10. 30. 신설)
      가. 취득시의 주택매매계약서 (1999. 10. 30. 신설)
      나.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1999. 10. 30. 신설)

    4. 첨부서류
      1항 1호 : 사용승인일(사용검사일) 입증서류
      3항 2호 : 계약금 납부받은 사실 입증서류
      기타 주택 : 취득 매매계약서, 계약금 납부한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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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법99조의2] 2013-04-01~2013-12-31

    1. 개요

      ->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 감면 + 다주택판정시 주택수 제외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2013/04/22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2013/12/31ㅡㅡㅡㅡ취득일+5년ㅡㅡ
      신축주태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사용승인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미분양주택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미분양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1세대1주택자의주택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취득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2. 양도세면제[조특법99조의2,시행령99조의2]

      2013년4월1일 ~2013년12월31일까지 신축주택,미분양주택,1세대1주택자로부터 취득하는 기존주택
      오피스텔을 포함
      계약금을 납부하고

      1. 전용면적85제곱미터 or 6억원이하 주택

        (1) 58제곱미터 이하 또는 시가 6억원 이하의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1) 신축주택 :2013년4월22일이후부터 2013년말까지 주택법재37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 및 개인이 사용승인(사용검사)받은 주택

          2)미분양주택 :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계약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2013년4월22일 이후부터 2013년말까지 미분양주택인 경우

        (2)1세대1주택자(일시적2주택자포함)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또는 6억 이하 기존주택 :2013년 4월22일이후부터 2013년말까지 취득하는 주택

      2. 감면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에 양도소득세 면제
        감면소득
        금액*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5년이 되는 날 기준시가 - 준공시 기준시가)  
        양도시 기준시가 - 준공시 기준시가

        * 감면소득금액; 5년이 되는날 - 준공

      3. 농어촌특별세

        감면세액의 20% 과세

    3. 취득세면제

      1. 생애최초주택구입자
      2. 6억원이하 국민주택 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
        세대원 전원 주택을 매매한 적이 없어야 함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함
        오피스텔은 제외함
        단독세대주는 35세이상
        35세 이하 미혼자녀는 세대를 분리해도 같은 세대로 봄

    4. 기타 강의 요약 내용

      비과세 판정 및 다주택수 계산시 주택수에서 제외

      대상자 : 거주자 비거주자 등도 가능
      취득기한 : 2013-04-01 ~ 2013-12-31 취득 (매매계약 + 계약금완납)
      대상주택 : 2013-04-01 일 현재 미분양주택, 4월1일 이후 신규분양, 1세대1주택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
      오피스텔을 포함(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모텔 사는 사람은 60일이내에 주민등록을이전하든지, 임대사업자등록을 하든지)
      재개발'재건축의 제외(일반분양자분은 포함)
      4월1일 이전 계약했던것을 해제하고 새로 하는 것을 안된다. 계약기간중 해지하고 다시 취득는 것도 안됨

      대상주택은 6억이하 or 면적85평방미터 이하
      감면 : 5년간 발생한 소득 감면


      *1세대 1주택자

      파는사람이 구청에 신고하고 매수자에게 교부함
      1세대의미: 2013년4월1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1세대
      부부는 떨어져 있어도 같은세대로 봄
      다만 부부가 단독세대로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세대로 봄
      주택도 주택법상 주택을 말하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
      주택수 판정은 : 계약일 현재로 판정
      보유기간 : 취득일부터 ~계약일 현재2년 이상
      일시적2주택자도 1주택자에 포함(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해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3년이내 양도)

    5. 첨부서류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신축주택(감면대상주택) 날인받은 매매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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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99조의3]

    2013년1월1일 이후 신고 결정 경정하는 분부터는 소득감면방식 대법원 판결2010두3725 2012-06-28 반영개정


    ㅡㅡㅡㅡㅡ2001/05/23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2003/06/30ㅡㅡㅡㅡㅡ취득일+5년ㅡㅡㅡ
    매입주택ㅡㅡㅡ|<ㅡㅡㅡ최초매매계약 + 계약금 납부ㅡㅡㅡㅡ>|ㅡㅡㅡ감면소득ㅡㅡㅡ|
    자가건설ㅡㅡㅡ|<ㅡㅡㅡ사용승인' 사용검사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감면소득ㅡㅡㅡ|

    고급주택제외 /부동산매매업자는 적용안된 (구분 사업성)
    감면소득의 계산 ; 조특령40조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을 준용
    감면소득금액* = (양도가액 - 취득가액) x 양도시 기준시가 - 준공시 기준시가
    5년이 되는 날 기준시가 - 취득당시 기준시가

    * 감면소득금액; 5년이 되는날 - 준공



    1. 매입주택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 제외)가

      2001.5.23 부터 2003.6.30 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신축주택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자가 입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을 말하며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하는 주택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을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여부 및 다른주택의 보유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됩니다.

      (단, 서울, 과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의 경우는 제외하는 것이나 다만, 2002.12.31. 이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포함)

    2. 자기건설주택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 제외)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1. 5. 23부터 2003. 6. 30까지의 기간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포함)를 받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나,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에서 제외

      위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은 다른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고,

      감면을 받는 소득세에 대하여는 20%의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됩니다.

      비조합원으로서 주택조합으로부터 일반분양 받은 경우라면 감면대상이 되는 것이나,
      조합원의 자격으로 당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라면 2003.6.30.까지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포함)를 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감면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고가주택의 판단기준에 참고되는 예규는 아래와 같습니다.
      문서번호 : 서일46014-10259 | 생산일자 :2003-03-06

      (회신)
      2002. 12. 31.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규정 적용시 고급주택은 동법 부칙(2002. 12. 11. 법률 제6762호) 제29조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고급주택 기준은 면적기준(전용면적 165㎡이상), 가액기준(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임

      (질의)
      2002년 1월에 전용면적 50평 미만의 미분양아파트를 주택건설업자로부터 6억9천만원에 최초분양 받아 등기후 2003.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예정가액 6억원 초과)
      상기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지 여부



    4. 분양아파트(신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2항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

      소득세법기본통칙 98-2 【신축건물의 취득시기】
      ① 건설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잔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의 시기로 본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건물이 완성된 날”이라 함은 당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일을 말한다. 다만, 사용승인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농어촌특별세

      20%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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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주택에 대한 특례[조특법99조의4]농어촌주택 ,고향주택

    1. 개요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시 농가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

      ㅡㅡ2003/08/01ㅡㅡㅡ2009-01-01ㅡㅡㅡㅡㅡ2025/12/31ㅡㅡㅡㅡ취득일+3년ㅡㅡ
      ㅡㅡㅡㅡㅡ|<ㅡㅡ ㅡㅡ농어촌주택 취득ㅡㅡㅡㅡ>|ㅡㅡㅡ보유ㅡㅡ>|ㅡㅡ비과세판정시* 주택수 제외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고향주택취득-->|ㅡㅡㅡ보유ㅡㅡ>|ㅡㅡ비과세판정시* 주택수 제외
      (기존)일반주택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ㅡㅡㅡㅡㅡㅡㅡ>|<ㅡㅡ양도ㅡㅡ
      * 일반주택의 양도에 대한 비과세 판정시 주택수에서 제외

      1세대1주택 판정시 [ 조특법99조4의 1항]
      다주택자 중과세율 판정시 별도제외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아마 광역시 이외의 지역에 3억미만이라는 규정으로 무조건 제외될수 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이라 판단됨

      소득세법상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상속'이농'귀농주택은 아래와 같다.
      상속'이농 귀농주택은 취득시기 제한이 없으며, 조특법상 농어촌주택등의 취득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라면, 소득세법은 어쩔수 없이 보유중이거나, 영농 등을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라는 점등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구분대상지역 규모거주요건비과세대상사후관리
      상속주택'이농주택
      [소령155조1호, 3호]
      서울'인천'경기도를 제외한 읍(도시지역 밖), 면지역제한없음피상속인 및 이농인이 5년이상 거주일반주택해당없음
      귀농주택
      [소령155조 2호]
      상동 고가주택 제외
      대지면적660제곱미터이내
      연고지1) 소재주택을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와 함께 취득세대전원이 이사하여 농어촌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일반주택귀농하여 3년 이상 영농에 종사


    2. 농어촌주택

      조세특례제한법 99조의 4 의규정에 의한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수도권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의 읍 또는 면 지역 소재의 대지660㎡( 200평)이내 및 취득당시 기준시가 7,000만원 이하의 농어촌주택을 2003.8.1부터 2025.12.31까지의 기간중에 취득한 주택의 경우,

      농어촌 주택 취득전 부동산을 양도할 때 농어촌주택을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다만 농어촌주택을 3년이상보유하여야 하며 3년이내 양도시에 다른 주택양도에 대한 비과세를 취소하고 양도소득세를 추징합니다

      가액기준
      2008-01-01 이후 취득분 : 1억5천만원
      2009-01-01 이후 취득분 : 취득당시 2억원 이하
      2014-01-01 이후 취득분 : 취득당시 2억원 이하(일정한 한옥은 4억원 이하)
      구분지역기준(가목)대지면적기준가액기준(나목)보유기준(1항본문)
      농어촌주택 가. 취득 당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면 또는 인구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에 소재할 것
      1)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접경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3)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
      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허가구역
      5)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660㎡ 이하2021년 삭제 3억원 (일정한 한옥은 4억원 이하) 3년 이상 보유
      고향주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향에 소재하는 주택일 것
      나. 취득 당시 인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지역 (다음의 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할 것
      1) 수도권지역
      2)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
      3)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취득 당시 3억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옥은 4억원) 3년 이상 보유

    3. 고향주택[령99조의4 6항]

      법99조4 제1항 2호 가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향에 소재하는 주택일 것

      령99조4 6항⑥ 법 제99조의4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향”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시 지역(이와 연접한 시지역을 포함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군 지역에 연접한 시 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등록기준지등 또는 거주한 사실이 있는 지역의 시ㆍ군이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은 시ㆍ군으로 본다. <신설 2009. 2. 4., 2016. 2. 5.>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법률 제8435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부칙 제4조에 따른 제적부 등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가족관계등록부등”이라 한다)에 10년 이상 등재된 등록기준지(법률 제8435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호적법」에 따른 본적지 또는 원적지를 포함하며, 이 조에서 “등록기준지등”이라 한다)

      2. 10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지역

    4. 1세대1주택 판정시

      다른 1주택 양도와 관련하여 위 농어촌주택은 1세대1주택판정 및 감면주택의 감면대상 적용시 제외합니다.

    5. 적용제외[법99조의4 3항]

      ③ 1세대가 취득한 농어촌주택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ㆍ면 또는 연접한 읍ㆍ면에 있는 경우나 1세대가 취득한 고향주택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시 또는 연접한 시에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 1., 2014. 12. 23.>

    6. 1세대3주택 중과세율

      별도 제외 규정은 없으나 3억 미만 주택수 제외 규정에 의해 당연히 제외되는 주택이 되게 됨

    7. 첨부서류

      과세특례신고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63호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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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4조의8(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1. ① 납세자가 직접 「국세기본법」 제5조의2에 따른 전자신고(이하 이 조에서 “전자신고”라 한다)의 방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세,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부세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9.>

      ※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법인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
      ※ 공제액은 2만원 (과세표준 확정신고 예외에 해당하는 자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은 결정세액과 1만원 중 적은 금액)

    2. ②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부세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매출가액과 매입가액이 없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일반과세자에 대하여는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공제세액이 납부세액에 같은 법 제63조제3항, 제64조 및 제65조에 따른 금액을 가감(加減)한 후의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6. 7.>
      1만원

    3. ③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 같은 법에 따른 세무법인 및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직전 과세연도 동안 소득세,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세무사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제1항에 따른 금액을 공제하고, 직전 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세무사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제2항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다. <개정 2011. 12. 31., 2017. 12. 19., 2019. 12. 31., 2020. 6. 9., 2020. 12. 29., 2021. 11. 23.>

    4. ④ 제3항에 따라 세무사가 공제받을 수 있는 연간 공제 한도액(해당 세무사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금액 및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한 금액)은 3백만원(「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인 경우에는 750만원)으로 한다. <신설 2019. 12. 31.>

    5. ⑤ 납세자가 「국세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납부고지서의 송달을 신청한 경우 신청한 달의 다음다음 달 이후 송달하는 분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세의 납부세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신설 2020. 12. 29.>

      1. 「소득세법」 제65조제1항 전단에 따라 결정ㆍ징수하는 소득세

      2.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 본문 및 같은 법 제6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결정ㆍ징수하는 부가가치세

      3. 「국세기본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이 정부가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국세(수시부과하여 징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고지서 1건당 1천원

    6. ⑥ 제5항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은 각 세법에 따라 부과하는 국세의 납부세액에서 「국세기본법」 제83조에 따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신설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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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복적용의 배제 [조특127조7항~9항]

      ⑦ 거주자가 토지등을 양도하여 둘 이상의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한다.
      다만, 토지등의 일부에 대하여 특정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남은 부분에 대하여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⑧ 거주자가 토지등을 양도하여 제77조 및 제85조의7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85조의7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⑨ 거주자가 주택을 양도하여 제98조의2와 제98조의3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제98조의2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
      제98조의3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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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증여세도 규정

    1.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개정 2010. 12. 27., 2011. 7. 25., 2014. 1. 1., 2014. 12. 23., 2015. 12. 15., 2017. 12. 19., 2020. 6. 9.>

      1.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2.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이 경우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

      가. 5개 과세기간의 제70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나. 5개 과세기간의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또는 제77조의2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다. 삭제 <2017. 12. 19.>

    2.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토지를 분할(해당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토지를 분할한 경우를 말한다)하여 그 일부를 양도하거나 토지의 지분을 양도한 후 그 양도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나머지 토지나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동일인이나 그 배우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1개 과세기간에 해당 양도가 모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신설 2023. 12. 31.>

    3. ③ 제71조에 따라 감면받을 증여세액의 5년간 합계가 1억원(이하 이 항에서 “증여세감면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증여세감면한도액은 그 감면받을 증여세액과 그 증여일 전 5년간 감면받은 증여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 <개정 2023. 12. 31.>

      [전문개정 2010. 1. 1.]

    4. 2018-01-0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감면배제액 = max {1,2}

      1. 과세기간별로 감면합계 중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감면배제


      2. 5 과세기간별(해당년도 + 직전 4과세기간)로 아래의 금액 중 큰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감면배제

        감면배제액 = max {①,②}
        ①5년간 대토감면 합계 중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감면배제
        ②5년간 농지관련 감면 및 수용감면의 합계 중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감면배제

        자경농지'축사용지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로서 2017-12-31 일 현재 사업인정고시가 된 사업지역 내에서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토지면적이 전체 사업지역 면적의 1/2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지역 내 토지를 2019-12-31 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 감면한도 적용


    5. 2017-12-31 이전 양도분

      1. 과세기간별로 1억원으로 (2016-01-01 이후 양도분부터 통일함)
        다만 자경종지 + 2015-12-31 이전 사업인정고 + 2015-12-31 현재 전체 사업지역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취득한 사업지역 내 토지를 + 2017-12-31이전에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2억원 감면한도


      2. 5과세기간별로 아래의 큰 금액
        ①2억 대토감면+ 현금등 수용감면
        ②3억 자경감면,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영어조합법인에 농지등을 현물출자시 감면, 현금등 수용감면, 축사용지 감면, 공익사업용대토보상감면(2016-01-01 이후분부터 푸함)


    6. 2008년

      1.2중 max

      1. 과세기간별로 2억(69조 자경농지감면이 없는 경우 1억)
      2. 5년간 3억(69조 자경농지감면이 없는 경우 1억)


    7. 2007년
      > 대토 + 자경농지
      > 5년간 합산하는 것은 2006년 1월 1일이후 양도분부터

      따라서 2006년에는 2006년1월1일 이후부터 합산하는 것으로 판단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 중 제69조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이 그 외 감면받을 양도소득을 제외하고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이 1억원(이하 이 항에서 “농지감면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농지감면한도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부 칙 (2005. 12. 31. 법률 제7839호)

      제36조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액에 관한 적용특례】

      ① 제133조의 개정규정 중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액은 이 법 시행 후 양도하여 대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33조 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 전에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